[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상시 국회와 신속한 법안 처리 등을 당부받았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21대 국회는 국회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상적으로 개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주호영 대표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1년 내내 열려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양 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빚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서는 “주호영 대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1951년 제정된 체계자구심사권은 당시 국회에 법조인이 많이 없어 소수의 법조인이 소속된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지만, 현재 국회의원 중 여섯 명 중 한명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대표는 “법사위의 폐단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20대 국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에 통과했지만 폐기된 법이 6개나 된다고 전했다”라면서도 “대신 아예 없애는 것 대신 별도의 기구를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라고 부연했다.
또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도 운을 뗐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는 위기국면이고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3차 추경과 고용보험관련법들, 그리고 공수처 7월 출범을 당부했다”라며 “대통령께서는 관련 사항을 꼼꼼히 보는 것을 동의하지만, 다른 사안과 겹쳐서 미루다 통과 직전 늦게 심사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정과 관련해서 자주 만나 소통하고 대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아마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자주 만들어질 것 같다”라며 “형식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불거진 윤미향 당선인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관해서는 “언급한 바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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