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 근로자 2명 사망"…쿠팡, 집단감염에 고발까지 잇따른 악재

"5일 새 근로자 2명 사망"…쿠팡, 집단감염에 고발까지 잇따른 악재

기사승인 2020-06-02 19:23:07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국내 이커머스 선두기업으로 평가받는 쿠팡이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부천 등 물류센터에서는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고, 계약직과 외주업체 직원이 물류센터 근무 도중 사망하는 사고도 연이어 벌어졌다. 이에 쿠팡의 노동 환경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 쿠팡 물류센터 조리실에서 30대 여성이 쓰러져 숨졌다. 이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외주업체 소속 물류센터 내 식당 직원이며 코로나19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씨의 사망원인이 코로나19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며 심장마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전인 지난달 28일에는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40대 계약직 근로자 B씨가 화장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B씨는 정규직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 3교대 근무조 중 오후 5시부터 오전 2시까지 일하는 오후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부검에서는 '심장 동맥경화'가 소견으로 나왔다.

쿠팡 측은 이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로사를 주장한다.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폭증해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분석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숨진 40대 계약직 근로자 B씨에 대해 "쿠팡의 로켓배송과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 증가로 과로사한 게 아닐까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망원인은 조사 중이겠지만 고인은 정규직원이 아닌 3교대 계약직 노동자였다"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래통합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부상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 지역 쿠팡 사업장에서 발생한 '3일 이상 휴업' 산업 재해는 모두 339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 지역 전체 산업 재해 8365건의 4%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이 기간 인천 지역 쿠팡 사업장에서 35세 미만의 청년이 당한 산업 재해는 모두 174건으로 총 1502건인 인천 전체 청년 산업 재해의 11.6%에 달했다.

결국 이 같은 노동환경이 '방역 구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쿠팡 측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가동해 왔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물량을 빨리 처리 해야하는 사측 방침으로 방역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근무자들의 주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잇따랐다. 

보도에 따르면 ‘100여명의 근무자가 붙어 앉아 밥을 먹었다’, ‘휴게실, 흡연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근무 중에도 마스크를 벗기도 했다’ 등의 내용이 나왔다.

방역 당국도 관련해 역학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쪽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물류센터 내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 등의 잘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염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류센터는 공간 자체가 밀폐되어 있지 않지만, 컨테이너 차량 내부는 상당히 밀폐성이 높고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노동이 이뤄짐으로써 마스크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 환경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세부지침의 마련 여부를 관계부처와 검토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쿠팡이 부천 물류센터의 코로나19 연쇄감염 초기에 고객 대응을 소홀히 했다며 김범석 쿠팡 대표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최근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온 뒤 직원들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택배를 받는 과정에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소비자에게는 검사와 자가격리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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