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보건용‧의료용 마스크와 적외선카메라 등 방역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해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발혔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인적 자원이다.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해야 한다.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했다. 이동주택,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수송시설, 금융전산시스템, 응급의료(혈액)시설, 쓰레기소각‧매립시설, 식용수공급정수장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중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지정돼 있다.
인적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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