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필로폰 투약후 25톤 트럭을 탄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월 7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25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승용차 3대와 부딪혔으나 트럭을 멈추지 않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차로 트럭을 막아 세웠으나 이씨는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계속 달아났다.
이씨는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시도하면서 약 25분간 도주하다가 영등포구 문래동의 길가 전봇대와 도로에 서 있던 승용차에 차례로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에 앞서 이모씨는 같은 날 0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도로 위에 트럭을 세워놓고 필로폰을 스스로 주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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