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단체가 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등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통과가 좌절된 강제징용배상법인 ‘문희상법’을 재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이주성 회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이를 안 윤미향 이사장과 정대협이 반대 집회를 벌여 무산시켰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이 지난해 발의한 ‘1+1+α’ 법안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일본 전범 기업 그리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 한·일 양 국민의 기부금 등으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한·일청구권에 이어 일본에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대에 시달렸고, 결국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이 회장은 “문희상법이 통과되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윤미향) 자신이 바꿀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과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없으니 해당 법안을 반대한 것”이라며 “그가 국회의원이 되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끔찍하다.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정대협 같은 시민단체들을 해산시키고 21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정부와 국회가 문희상 법을 재발의해 한 푼도 받지 못한 우리들 선친의 생명과 피땀의 돈을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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