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MBC는 자사 기자 A씨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채팅방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의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MBC는 지난 4월28일부터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것을 인정했다. 또 A씨가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MBC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MBC는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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