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중상해죄 처벌 너무 약하다”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중상해죄 처벌 너무 약하다”

김원이 의원 “아동학대 범죄 처벌, 국민 법감정과 일치해야”

기사승인 2020-06-10 14:27:52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도 ‘3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도록 돼 있다. 이처럼 가벼운 처벌 수준은 국민 법 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행 가방 학대 아동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공분이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대책도 함께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