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인제군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제군은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1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주민이 직접 사진을 찍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 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8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가능 시간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나, 소화전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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