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검찰에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매입한 부동산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6개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손 의원의 보좌관 A씨 역시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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