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제는 방문 상담과 및 유선 상담으로 운영하며 유선 상담은 이달 29일까지 수시 진행된다.
유선 상담은 민원인이 군 담당자에게 민원 요지 및 요청 사항을 전달하면 군 담당자가 신청한 토지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또, 방문 상담은 오는 12일 고성군청 재무과 공시지가 상황실에서 실시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고성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7일 지가 조정공시를 할 계획이다.
김정인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안에 꼭 확인해야한다"며 "군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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