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동해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기사승인 2020-06-15 13:30:17

[동해=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동해시는 산림 담당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간 계곡 불법 점유 행위를 비롯해 불법 상업 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 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 사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한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불법 사항 적발 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특히 동해시 소재 만우·승지·비천 솔밭 등지의 불법 취사 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속과 더불어 자발적인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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