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부당인사와 감사방해 등 직권을 남용한 한국건설관리공사 임원이 해임위기에 처했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 본부장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특정 직무를 대행하면서 직원 인사와 조직 운영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실상 공사 대표로 있었다.
공사는 당시 지속적인 영업 손실로 자금고갈을 앞두고 있었다.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반복적으로 법령과 정관 등을 위반해 인사나 조직관리 업무를 했다. 가령 직제규정 상 정원이 부족한데도 허위출장비 조성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직원 다수를 객관적인 공적 심사 없이 특별 승진시켰다.
특정 직원을 재택근무 시켜 급여를 삭감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감사직무규정 위반사실을 감사중인 담당자 직위를 해제하고 재택근무 시켜 감사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이사회 의결로 폐지된 서울사무소를 이사회 보고도 없이 임의로 확대 운영해 이사회 통제기능을 저해하고, 경영상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럼에도 공사는 A씨가 직무대행을 한다는 사유로 이듬해 11월까지 예산집행지침과 임원연봉규정 등과 다르게 대행해온 직무 기본연봉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1300여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A씨 해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 ‘문책’을 가했다.
또한 재택근무제도를 인사 상 불이익한 처분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주의’ 조치와 재택근무제도 방침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규로 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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