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 비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5월21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당시 15)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찾아가겠다"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서 "중학생인 A군으로서는 어른인 박씨가 하는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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