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다음 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속초시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지원 등 산후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당 사업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확대 적용 대상은 출산 예정일이 올해 7월 1일 이후인 경우이며, 해당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기존에 중복 지원으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 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9월 중 서비스 제공 기관의 현장 점검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