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이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를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며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과 관련해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 반대에 막혀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회의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돼야 할 법안 36건이 의결됐다.
이 중에는 재난 시 대응 기관 간에 일원화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정안이 포함됐다.
교정시설에서의 급식, 보건위생, 교정·교화 등 대체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는 2018년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라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고”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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