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8명 구속…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8명 구속…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20-06-24 10:00:43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38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과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월29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화재와 관련해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24명이 입건됐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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