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구혜선·안재현, 내달 15일 첫 조정 기일

‘이혼 소송’ 구혜선·안재현, 내달 15일 첫 조정 기일

‘이혼 소송’ 구혜선·안재현, 내달 15일 첫 조정 기일

기사승인 2020-06-24 10:58:24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내달 15일 첫 기일이 진행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넘겼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이 안재현과 구혜선의 조정 절차를 배당받았다.

통상 이혼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양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먼저 밝히지 않는 이상 조정 절차를 먼저 밟는다. 만약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이혼이 성립하지만, 합의가 안 될 땐 다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안재현과 구혜선 양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 이듬해 5월 결혼했으나 3년 만인 지난해 파경을 맞았다.

안재현은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구혜선도 같은해 10월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구혜선 측 변호인은 “구혜선은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 후 구혜선은 안재현과 함께 소속돼 있던 HB엔터테인먼트를 떠나 구혜선필름을 설립하고, 미술·영화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안재현은 MBC 드라마 ‘하자 있는 인간들’ 종영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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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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