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5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 기일은 오는 9월3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조국씨에 대한 신문사항을 검토해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문 내용을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질문을 하면 이른바 ‘강남 건물’ 이야기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다”며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빼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지난 2017년 7월 동생에게 블루코어펀드에 관해 설명하면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정 교수는 “(강남 건물 시세가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알고) 기분이 좋아져서 동생에게 한 이야기일 뿐”이라며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마음이 상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됐다. 지난달 10일 구속 200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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