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취약 1인가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보제)를 손보려는 가운데 기존 제도 개선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다른데, 일을 하려고 해도 여유자금이 없는 이들은 결국 수급 혜택에 의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립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생보제는 ‘지원을 통한 자립’에 역행하고 있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면 생계급여부터 시작해서 수급혜택이 끊겨서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게 나은 상황이 생기고,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청원인은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명시하고 있다. 일반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가령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52만7158원에서 30만 원을 뺀 22만7158원만 받는다. 소득 인정액이 52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에서 박탈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취업을 해도 고소득자가 되지 않고서는 탈 수급으로 인한 생활고를 피할 수 없는 셈.
장애인만 하더라도 경증 장애인은 신청하면 일을 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어서 자립은 커녕 빈곤만 더 심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수급혜택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다.
청원인은 “일을 해도 일정소득이나 일정기간 동안은 생계급여를 비롯한 혜택들을 꾸준히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 오히려 일을 안 하게 된다”라며 “수급제도가 수급자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자가 일을 해도 생계급여를 비롯한 모든 수급혜택들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의는 전달할 수 있지만 제도개선에 대한 확답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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