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판사 임기 10년 보장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징계 없이 복귀시킨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대법원이 스스로 키운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아도 최고 징계는 정직에 불과한 상황.
실제로 최근 5년간 판사 범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정직’에 그쳤다. 법관 임기는 10년마다 연임 여부를 심사해 결정되며, 징계를 받더라도 법관 연임기간 중에는 신분이 보장된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비록 명문의 문구는 없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법관의 독립과 임기보장은 법관이나 제도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비판받은 이유가 자기 식구 챙기기, 감싸기인데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다”며 “국회의원도 4년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지방의회도 4년, 대통령도 5년 만에 뽑는데 법관은 형사처벌을 받고 사법농단에 관여해도 10년씩 보장을 해줘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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