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노동계가 2021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 금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이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단일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이들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할 때 월급으로 209만원, 시급으로 1만원이 적정한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삭감한 841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 지난 3년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도 4.2% 삭감안으로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는 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의 삭감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자 원칙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 1조를 부정하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최저임금을 심의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용자 위원이 강조하는 영세 중소상인의 어려움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아니다”라며 “주범은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착취, 불공정한 수수료”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도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과 동결안을 제출해도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디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2021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29일)을 이미 넘겼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고시 시한(8월5일)을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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