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이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과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굿로이어스 양태정 변호사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 등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 강제동원을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반일종족주의’를 출판해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일본에서도 출간된 ‘반일종족주의’는 일본 우익에게 역사왜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며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1년도 지나지 않아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교수를 대표 저자로 하는 반일종족주의는 지난해 7월 출판됐다. 집필에는 이승만학당 소속인 주익종·김용삼씨와 김낙년 낙성대경제연구소장,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일본군 위안부 등을 비롯한 군사 동원과 노동력 동원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강제노동·민족차별도 없었다는 것이 골자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무시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과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교수 등은 지난 5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을 재차 펴냈다.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대상이 됐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류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 8월 호에 “일본이 벌인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한국의 쌀을 수탈하지 않았다”는 글을 기고했다. 또한 지난해 9월19일에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윤재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유골도 찾지 못한 채 팔십 평생을 살았다”면서 “피해자들과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안부 피해자 이씨의 참석도 예정돼 있었으나 병원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양 변호사는 다음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교수와 류 교수 등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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