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원, 검찰의 권한남용 통제해야…공수처 발족 험난”

조국 “법원, 검찰의 권한남용 통제해야…공수처 발족 험난”

기사승인 2020-07-03 15:03:47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며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OECD 국가의 어느 검찰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할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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