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며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OECD 국가의 어느 검찰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할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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