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 세워 이송이 늦어진 환자가 결국 사망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8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응급차에 호흡 이상과 통증 등을 호소하던 어머니를 모시고 가던 중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응급차 기사는 택시 기사에게 “환자를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말다툼은 10분간 지속됐다. 환자는 다른 119 구급차를 이용,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병원 도착 후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한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 긴급 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사고 순간을 담은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꼭 처벌받아야 한다” “택시기사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살인죄로 처벌돼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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