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택시기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며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과 외에도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 투입해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 구급차에 동승한 환자 가족 등을 조사했다. 망자가 숨진 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택시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 이상을 호소하던 응급환자가 탑승해 있었다. 구급차 기사는 환자 이송을 한 후 사고 해결을 청했으나 택시기사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막아섰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이용,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환자의 유족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에는 6일 오후 9시30분 기준 58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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