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7일 범죄인인도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을 대법원에서 재항고 할 수 있도록 하며 개정안 시행일을 2019년 1월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범죄인인도심사결정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진다.
송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 손정우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범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다”며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해서도 상급심인 대법원에 불복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급 규정과 관련 “‘행위의 가벌성’에 관해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가능성 관련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위법가능성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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