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이민자 750명 중 한국 국적 미취득자는 48%(358명)에 달하고 있으며, 미취득 주요 원인으로는 국적취득 비용부담 때문인 것으로 파악돼 시책으로 지원하게 됐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 필리핀, 베트남, 몽골 결혼이민자 6명이 법무부로부터 귀화증서를 받아 여주시로부터 1인당 30만원의 귀화 취득비용을 지원받았다.
귀화 신청비용 지원대상은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올해 1월 1일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자로,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모두가 잘 사는 포용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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