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이천시에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토지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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