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대 약대 정원 동결은 차별 아냐” 남성 청구인 심판 기각

헌재 “여대 약대 정원 동결은 차별 아냐” 남성 청구인 심판 기각

여대 약대의 존재가 남성 청구인의 직업 선택권 침해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0-07-17 13:01:57

지난16일 헌법재판소 재판 현장/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은 남성 약학대학 입학 희망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약학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남성 청구인이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배정된 정원이 동결돼 남성인 본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학대학 정원을 ▲덕성여자대학교 80명 ▲동덕여자대학교 40명 ▲숙명여자대학교 80명 ▲이화여자대학교 120명으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해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청구인은 지난 2018년 6월 교육부장관이 전국 약학대학의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배정한 것이 남성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인 약학대학 편입 희망자는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성별에만 입학의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여자대학 약학대학이 오랜 기간 동안 약학대학을 운영하며 축적해온 경험·자산을 고려해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그대로 동결한 것”이라며 “이는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학대학 편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성적, 학부 성적, 공인영어 성적, 면접 성적, 자기소개서 등으로 다양하다”며 “또한 약학대학 편입학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자대학 약학대학이나 지방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원이 청구인의 약학대학 입학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여자대학을 제외한 다른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가시험을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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