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효과 검증되지 않은 시술 시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시술비 환급”

소비자원 “효과 검증되지 않은 시술 시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시술비 환급”

기사승인 2020-07-23 10:43:34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를 시술하면서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2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눈꺼풀 부위에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으나 소비자가 지방 제거 효과를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 A의원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뤄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분해주사는 지방을 분해한다고 알려진 약물(스테로이드, 아미노필린 등)을 조합해 만든 것이다. 지방제거,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시술방법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대 소비자 B씨는 지난해 4월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A의원에 내원해 지방 제거 주사(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에 B씨는시술비를 환급을 요구했다.

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 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고,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술비 환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B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석이다.

특히,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아 의사는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 의료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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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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