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이 한미 군사훈련 진행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23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지침이 적용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미군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라는 행정협정을 통해서 특별한 분야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염병예방법과 이를 근거로 한 여러 가지 예방수칙들은 실내든 실외든 다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국과 관련해서도 특별입국절차가 잘 준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과 관련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오늘 발생한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 9명은 모두 군인과 그 가족”이라며 “현재 방역당국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실시간으로 발생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실시되는 검역절차 후 자가격리와 같은 절차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주한미군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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