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 ‘콜린알포’ 급여 축소된다… 24일 건정심 보고

치매약 ‘콜린알포’ 급여 축소된다… 24일 건정심 보고

치매 외 적응증 본인부담 80% 선별급여 전환

기사승인 2020-07-24 09:57:57

사진=픽사베이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축소가 단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를 열고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의 급여 범위를 재심의했다. 그 결과 기존 심의와 마찬가지로 치매 처방에만 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허가받은 국내 66개 제약사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11일 약평위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효능·효과 중 치매로 유발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대해서만 기존대로 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 감정·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환자의 약값 부담률은 현행 30%에서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약평위 심의 결과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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