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민법 915조의 (부모) 징계권 조항이 마치 아동을 체벌을 할 수 있다고 오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법에 명기된 ‘징계권’은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징계권 조항이 마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법이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그는 또 ‘현실에서는 10명 중 6명의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신 의원 질문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해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사 채무 불이행을 형사처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을 수 있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법 감정, 해외 입법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신 의원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국민 공감대를 좀 형성해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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