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3명의 이탈 동기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27일 경기도 김포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건물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했다. 이들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지난 20일 입소 당시 이들은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들 3명이 탈출한 이유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이) 1주 정도 격리생활을 했기 때문에 1주만 더 격리되면 퇴소하는 상황이었다”며 “탈출한 이유는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격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탈출한 것은 아니라고 방역당국은 파악했다. 이들은 선원 신분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격리 비용은 소속 선박사가 지불하기 때문이다. 또한 격리비용은 시설 입소에 앞서 선지급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격리자 임시생활시설의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탈출 사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은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생활시설에 경찰이나 군인력을 두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며 “CCTV 설치도 고려해서 보안 강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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