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이하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28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수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횡령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이날 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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