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 집단에너지시설 LNG 전환 위한 법안 대표발의

최춘식 국회의원, 집단에너지시설 LNG 전환 위한 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7-30 16:21:30

[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집단에너지시설(석탄발전소) 연료가 유연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되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1호 법안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한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유연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천연가스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전기뿐 아니라 열을 동시에 생산해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와 종합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고 있어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지원받고 있지만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해 전력자급률을 제고하고, 석탄 대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LNG로 연료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천시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LNG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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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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