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전국민 조세저항 국민집회'가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집회 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한자리에 모여 정부를 규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문재인 정부는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꾸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 대표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며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3개 차로에 100m 구간을 차지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2천명이 참석했다고 집계했다.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된 데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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