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반려견 다툼이 벌어지자 상대 견주에게 살해 위협을 한 주한미군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경기 평택지역 소재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B씨(24)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한손에 흉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씨에게 "너의 개가 내 개를 물면 너를 죽이겠다"라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흉기를 꺼내거나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급히 자리를 떠난 점, B씨의 개가 A씨 개를 물었기 때문에 정황상 흉기를 꺼낼 수 있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보면 B씨를 협박 했음을 넉넉히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적용대상인 주한 미합중국 군인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다거나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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