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폭우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시설에 적용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상청에서 7~8월 집중호우 일어날 가능성 높다는 안건을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방역대책본부에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방역수칙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배포한 방역 수칙은 관리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으로 구성됐다. 관리자 수칙에 따르면 임시 주거시설의 입소자와 출입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시 주거시설 내부를 주기적으로 표면소독해야 하며, 하루에 2회 이상 시설 전체를 환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수칙에 담겼다.
이용자들은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침방울 튀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도 이용자 수칙에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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