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17개 시·도, 256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 진행된다.
조사는 건강행태(음주, 흡연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해 지역별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전체이며, 조사인원 900여명을 목표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조사(설문조사는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노트북으로 진행)를 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들이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시작 전 우편을 통해 가구 선정통지서가 전달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로 생산된 지역사회건강통계는 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적극 활용된다”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지역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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