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고시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열흘 동안 운영한 이의제기 기간 동안 노동계,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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