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체조제는 의료기관이 처방한 약을 약국이 구비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도입된 조제 방식이다. 의사와 약사는 기본적으로 소재지의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에 오른 의약품을 처방·구비한다. 약사는 상용처방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에 한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처방전에 명시된 약은 아니지만, 그와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상표의 약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편의성과 경제성이 대체조제의 장점으로 강조된다. 대체조제가 활발히 이뤄진다면 환자들은 처방전에 명시된 특정 의약품을 찾기 위해 여러 약국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은 같지만, 가격은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이 활용되면서 국민들의 약품비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조제 비율을 보면 수년간 저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조제 수가 청구 중 대체조제가 이뤄진 비율은 ▲2017년 0.22% ▲2018년 0.26 ▲2019년 상반기 0.28 등으로 0.2%대에 머무르고 있다. 500건의 처방전 중 단 1건이 대체조제 되는 셈이다.
정부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약사가 처방전 상의 의약품보다 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재를 하면, 심평원이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산정해 약국에 지급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약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지만,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과정이 부담이라는 것이다.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는 대체조제를 하면 1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낸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이 활용하는 사후통보 경로는 전화와 팩스인데, 의사는 진료 중이거나 부재중이고 간호조무사가 전화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처방전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받기 위한 팩스 번호가 기재된 경우도 드물다”라고 전했다.
최근 DUR을 활용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의·약업계의 협의가 필요하며, 시스템 활용을 위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대체조제의 안정성에 의문을 표한다. 성분·함량·제형이 같다고 해서 실제 환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약효까지 동일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조제를 확대 시행할 당위성이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대체조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이 완전히 같은 약이라는 전제 하에 추진되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약을 써 보면 그렇지 않다”라며 “어느 회사의 약인지에 따라 임상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들은 본인이 신뢰하는 약을 처방한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몸에 약이 얼마나 긴 기간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일 뿐, 구체적인 효과성을 확인하는 시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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