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차명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기사승인 2020-08-12 15:14:49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