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지하철 3호선 하남 연장안을 발표했으나 4.15 총선 이후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예타조사를 국토교통부에 강제해 3호선 연장 원안이 불투명해졌다.
이 위원장은 “용인시가 지하철 3호선 수서 차량기지를 용인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지하철 3호선을 수원~용인~성남으로 연장하는 타당성 용역을 수원 성남과 함께 공동발주했다”며 “뒤이어 곧바로 공기업 예타조사 결과를 들고 나와 지하철 3호선 하남 연장안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철 3호선 하남 연장안이 실익이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3호선 연장 원안이 당위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면 하남시와 하남시민을 위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관점에서 비용을 줄이는 식의 대안은 역사 숫자를 줄이거나 복선선로가 아닌 단선 건설 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발표한 중간 용역결과 상의 수요추정 결과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애초에 공기업·준정부기관사업 예타 지침에 따라 예타면제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며 "국가재정법, 기재부 훈령의 예타면제 요건은 동일하게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3기 교산신도시라는 국가적 정책 과제를 발표했으며 196만평에 3만2000세대를 수용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지하철 3호선 하남 연장이란 구체적 사업목표가 정해져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런 사실 자체가 법령에서 규정한 예타면제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하남의 남과 북을 잇는 교통망을 완성해야 신도심과 3기 신도시 건설로 도약하려하는 구도심의 부족한 교통인프라가 확충돼 하남의 지역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하남보다 수원·용인·성남에 국회의원이 많아 자신들 쪽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만큼 김상호 하남시장과 최종윤 국회의원은 예타 면제를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만약 끝까지 기재부가 반대한다면 수요 추정이 열쇠이며 모두가 납득되는 수요추정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