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를 들여다본 결과, 3명 중 1명이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또 올해 2월부터 가동된 정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건을 입건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2019.12~2020.02)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무등록중개·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각종 편법증여에 탈루혐의까지
#00법인 대표 B씨의 자녀이자 주주인 A씨(30세)는 송파구 소재 아파트(13억5000만원)를 매수하면서 ㅇㅇ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7억5000만원)을 활용한 것으로 소명했다. 하지만 이는 A씨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배당소득 이용한 편법증여 의심사례)
#C씨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매수했으나, 해당 유사주택이 거래 전 6개월 내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또한 가계약금을 7월 28일에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을 12월 11일로 거짓 신고했다. (가족간 저가거래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규제 회피 법인거래 등 총 1705건의 이상거래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의심사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의심 사례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 가운데 총 811건은 관련법 위반 의심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돼 국세청, 금융당국, 경찰청 등에 통보될 예정이다.
실거래 조사대상 건수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1333건은 서울 지역이었고, 나머지는 경기 206건(12%), 대구 59건(3.5%), 그 외 107건(6.3%) 이었다. 유형별로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43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272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와 탈세가 의심되는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는 거래는 구체적으로 가족 등 특수관계 458건, 법인 79건, 기타 18건 등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인 또는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 등에 통보된 건수는 37건이다. 규제지역 내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의심 14건(법인 3건), 용도 외 유용 의심 22건(법인 8건), 기타 1건 등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은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고시원 위장전입에 장애인 특공까지 ‘부동산범죄’
#피의자 A씨를 포함한 5인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 B씨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됐다. (고시원 위정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장애인단체 대표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C씨는 브로커 D씨와 공모해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은 후 전매차익을 실현했다.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경찰은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다.
앞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온라인 카페에 집값 담합을 유도한 게시글 작성,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등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중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 9건(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대응반은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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