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랑제일교회 등에게 구상권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랑제일교회 등에게 구상권 청구

기사승인 2020-08-31 20:48:34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역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논란이 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31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이후 격리해제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632만5000원이며 이 중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한 공단 부담금은 534만원이다. 

이를 30일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 환자인 1035명에 적용하면 진료비 예상 총액은 65억원이 넘고 공단 부담 진료비만 55억원을 초과한다.

공단은 우선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을 청구,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분을 부당이득금 환수,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선 급여를 제한하거나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면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구성하고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순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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