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국 주택 가격 상승폭…매매 떨어지고 전세 오르고

8월 전국 주택 가격 상승폭…매매 떨어지고 전세 오르고

감정원,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

기사승인 2020-09-01 14:38:38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폭은 떨어진 반면, 전세가격은 여전히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0.61%)에 비해 소폭 하락한 0.47% 상승했다.

서울(0.71%→0.42%)을 비롯한 수도권(0.81%→0.52%)과 지방(0.44%→0.43%), 5대광역시(0.45%→0.44%), 8개도(0.32%→0.26%)의 주택 매매값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세종은 5.38%에서 7.6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강북 14개구의 경우 노원구(0.67%)는 중계·하계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성동구(0.53%)는 교통호재 있는 마장·행당동 등 위주로, 성북구(0.53%)는 돈암·정릉동 등 9억 미만 단지 위주로, 도봉구(0.51%)는 쌍문·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강남 11개구 중 영등포구(0.55%)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여의도·신길동 위주로, 양천구(0.46%)는 목동 재건축과 신월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구로구(0.45%)는 구로·신도림동 역세권 주택을 중심으로, 강남(0.34%)·서초구(0.32%)는 재건축 및 신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했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 등을 이유로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경기(0.68%)·인천(0.19%) 역시 교통, 정비사업 등의 개발호재가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됐다.

대전(0.75%)은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와 신축수요로, 대구(0.48%)는 분양시장 호조와 정비사업 진척 등으로, 충남(0.57%)은 계룡·공주시 등 상대적 저평가 인식에 따른 매수세로 집값이 상승했다. 다만 제주(-0.10%)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사진=안세진 기자

반면 전세 가격은 지난달보다 0.44% 상승했다. 

서울(0.29%→0.43%)을 비롯한 수도권(0.42%→0.54%), 지방(0.24%→0.34%), 5대광역시(0.25%→0.36%), 8개도(0.16%→0.21%), 세종(3.46%→5.78%) 모두 전세가격이 올랐다.

서울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동구(0.79%)는 청약대기 수요 등으로 강일·명일동 위주로, 송파구(0.78%)는 잠실·신천동 등 직주근접 수요 꾸준한 지역 위주로, 강남(0.72%)·서초구(0.65%)는 학군수요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경기(0.71%)는 청약대기 수요 및 개발기대감 등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인천(0.17%)은 서울접근성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됐다.

세종(5.78%)은 상대적 저가단지 및 편의시설 확충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대전(0.97%)은 학군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 상승했다. 제주(-0.07%)는 노후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하락폭은 줄어들었다.

전국 월세가격도 0.10% 오르면서 상승폭도 확대됐다.

서울(0.06%→0.09%)을 비롯한 수도권(0.09%→0.13%), 지방(0.05%→0.08%), 5대광역시(0.05%→0.09%), 8개도(0.02%→0.04%), 세종(1.18%→1.37%)) 등이 모두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7·10대책에 대한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8·4대책)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 위축됐다"며 "전세시장의 경우 지난 7월31일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0.42%에서 0.54%로, 서울이 0.29%에서 0.43%로 전달 대비 모두 오름폭이 가팔랐다. 특히 세종시는 3.46%에서 5.78%로 전국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보호법과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이 지속된 영향이다. 특히 월세가격은 전국 0.10% 올랐는데 수도권이 0.13%, 서울이 0.09% 상승률을 기록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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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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