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논란이 대통령에게로까지 번졌다.
곽상도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새로 매입한 사저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어 문 대통령이 2주택자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2주택 소유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실 거주 목적 외 주택의 매각을 독려해왔던 점을 꼬집으며 “스스로 세운 방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남 양산시 지산리에 마련한 3860㎡(약 1100평) 사저부지 중 70%가량이 농지라는 점을 들어 공무원의 ‘겸직금지’ 규정 위반을 주장했다. 나아가 농지법상 농지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직접 농경에 참여해야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다시금 제기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처분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농지법 위반이나 공무원법 위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은 없다”고 항변했다. 대통령 내외의 영농경력이 11년이며 주말마다 양산에 내려가 직접 경작을 하고 있지만 취미로 이행하고 있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 실장의 답변에 곽상도 의원은 “농지법과 배치되는 답변”이라며 “농지 싸게 사서 주택용지로 변경해 집을 지어 가격 상승하면 그게 투기 아니냐. 이런 권력을 이용한 형질변경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심지어 “솔선수범하는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정부의 이런 이중 잣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집값 상승에 대한 입장과, 집값 상승률에 대한 한국감정원 통계와 KB시세와의 간극차에 따른 정부의 신뢰문제, 탁현민 대통령 의전비서관 측근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모든 의혹과 문제지적에 위법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만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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