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 제도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약사가 동일성분으로 변경 조제할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처방전에 기재된 약춤을 의약품동등시험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제도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대체조제의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할 시 환자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일 수 있다. 환자가 의약품의 성분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약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체조제 사후 통보처를 심평원으로 단일화면 제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현행 제도는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1일 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내 직접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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