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주목 단지였던 둔촌주공 재건축과 한남3구역 재개발 관련 잡음이 다시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구조합 집행부와 현재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계약서 일부 조항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임시키면 끝인 줄 알았는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해임된 조합원과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연내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둔춘주공재건축 조합원모임은 최근 “지난달 8일 임시총회를 주도해 97% 찬성률로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 전원을 해임시켰으나, 아직 조합업무를 인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해임된 조합임원들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해임된 조합임원 측에서도 해임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미 한차례 적정 분양가를 두고 조합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당시 조합 집행부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정한 분양가를 기반으로 사업 진행을 하려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해당 분양가에 대해 거부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집행부를 몰아냈다. 이후 결성된 조합원모임은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조합장으로 임명해 연내 일반 분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합원모임의 통솔 하에 사업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최근 기존 조합 집행부 측에서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서 사업은 다시 표류하게 됐다. 현재 1차 심리가 오는 9일 동부지법에서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조합원모임은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6000장의 탄원서를 거둬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조합원모임은 전문조합관리인체제를 구축하기 전이라도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일반분양을 서둘러서 추진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조합장 및 임시이사 선임 요청도 해놓았다”며 “임시이사가 선임되고 조합업무를 원활하게 인수,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일반분양 일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거 꼼수 조항 아닌가요?”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원)
앞서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따낸 한남3구역에서는 또다른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부 조합원이 본계약을 앞두고 의혹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계약서 서류에 담긴 ‘공사도급계약 보완조건’ 제5조1항에 따르면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해 결정하되, 협의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착공 1개월 전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이 현대건설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가 산정에 개입할 수 있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현대건설이 변제해야할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에 직접 개입하는 셈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현대백화점을 한남3구역에 넣고, 상가가 미분양될 경우 상가도 100% 대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현대건설 및 조합 측은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일 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의 주체는 당연 조합원”이라며 “조합과 시공사 협의가 우선이다. 해당 조항은 협의가 안 될 경우 합리적인 가격책정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합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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